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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2023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폐지에 관해서

by 트렌디맨 2022. 12. 21.

목차


    2022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2023년이 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면 변화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사업자, 직장인, 노동자 분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주휴수당을 폐지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이슈인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임금은 기존 9,160원(2022년도)에서 9,620원으로 5%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중이신 사장님이시라면 최저임금만큼만 나가는게 아니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1.2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1,544원이 되겠네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200만원....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알바로 200만원을 버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내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만 하더라도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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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주휴수당 제도, 과연 옳은 것인가?

     

    한일 최저임금 비교표
    한국 vs 일본 최저임금 비교표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을 비교해놓은 표입니다.

     

    비교하기 편하도록 원화와 엔화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도 한국은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일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최저시급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본에서 가장 비싼 최저시급을 가진 '도쿄' 지역보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130엔이나 높아져버렸습니다.

    중소규모의 기업들, 자영업자들은 이 최저임금 상승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사업의 존속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기 위해 15시간 미만 이른바 '쪼개기알바' 위주로 사업장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고, 주휴수당 지급/미지급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는 제도의 효용성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과 터키 뿐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던 일본은 이미 1990년도에 임금이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해서 진작에 폐지를 했습니다. 1953년에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했던 이 제도가 저임금 근로와는 거리가 매우먼 2023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의문입니다. 현재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 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 자영업자 vs 알바생

     

    주휴수당, 자영업자 vs 알바생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

     

    사실 언뜻보기에 주휴수당은 알바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알바생에게 좋지못한 제도입니다. 최근 몇년간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추이를 보면 주휴수당을 주는 사업장보다는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구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다보면 15시간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는 점점 더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일을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곳에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단기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이 주휴수당으로 인한 복잡해진 급여계산, 다수인원 채용 및 교육 등으로 쓸모없는 정신력소모가 커지게 되구요.

    주휴수당 폐지로 기대할만한 이점들

     

    저는 주휴수당이 꼭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주휴수당을 없애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조정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없앤다면 납득할만큼의 최저임금은 상향조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얻게 될 이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이 폐지가 될 때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15시간 미만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간다.
    2. 주휴수당 지급/미지급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완전히 사라진다.
    3. 자영업자, 중소규모의 사업장의 세무계산이 깔끔해진다. (현재 사업자들도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매번 골머리를 앓음)
    4. 일반 직장인(40시간 초과근무자)들도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게되면 각종 수당이 올라 더 높은 급여를 받게됨.
    5. 최저임금 상승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도 올라가게 됨.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2023년초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표를 신경써야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희생해서 밀어붙여야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게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