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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과 차이점은?

by 트렌디맨 2022. 12. 23.

목차

     

    2023년에는 최저임금, 만 나이 등 변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늘 포스팅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합니다.

     

    유통기한이랑 느낌이 비슷해서 이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하여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목적

     

    기존에 마트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살 때 소비자들이 항상 확인해보던 건 유통기한입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통상 식품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사실상 섭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혹시 상했을까 싶어서 먹지않고 폐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준비하기 전에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폐지를 한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성중입니다ㅠㅠ)

     

    이렇게 한 해에 버려지는 식량이 1조 54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식량낭비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 vs 유통기한 차이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소비자분들일텐데, 소비자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건지' 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유통, 판매, 영업자들 중심의 표시제도였다면, 이번에 바뀌게 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쉽게 말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건지에 대한 표시제도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식품품질안전계수 비교표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이 었고, 소비기한은 그것보다 긴 80~90%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섭취를 해도 되는 기간이 3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18~21일, 소비기한은 24~27일이 되겠네요.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더 길게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 것을 고려해서 1년간은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업체에 따라 식품 정보 표시란에 유통기한 8일, 소비기한 11일, 이런식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둘다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냉장유통, 자주 열었다 닫아야하는 냉장고 같은 경우 쉽게 변질 될 수 있다는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서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명확한 섭취기간을 안내하고자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