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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번이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내일 바로 배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받다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제품을 받거나, 사이즈, 색상 등의 옵션을 잘 못 넣어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환불 요청을 하면 업체 측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박스 개봉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에 반품불가 고지를 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단순 변심이라도 7일이내에는 무조건 환불 가능!
사용하지 않고 포장만 뜯어 본 경우에는 박스가 훼손되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품의 하자가 아닌 경우라면 택배비는 구매자가 지불을 해야됩니다.
상세페이지에 반품불가 사전 고지를 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상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교환 / 환불이 힘든 경우
만약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환불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용을 한 흔적이 남아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로 제작되는 상품에 대한 주문 취소 및 반품 내용을 사전에 서면동의 받은 경우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변심이더라도 무조건 환불이 가능합니다!
업체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
업체측에서 환불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법적 대응 경고하기
박스 개봉을 이유로 환불 신청을 거부하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한국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고 환불 승인을 해줍니다.
2. 내용 증명 보내기
자신들은 직원이라 권한이 없다 등등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 이름과 주소로 아래와 같이 청약철회통보서를 보냅니다.
청약철회통보서는 상품구매일자, 구매사이트명, 구매상품명, 구매번호, 구매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넣어서 아래 작성된 양식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거의 90%의 업체들은 이번 단계에서 환불 승인을 해줍니다.
3) 한국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신청 하기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인 업체의 경우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 실제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진행되면 업체측에 실질적인 법적 압박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의 모든 분쟁이 해결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환불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분들은 포스팅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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