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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최저임금, 만 나이 등 변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합니다.
유통기한이랑 느낌이 비슷해서 이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하여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목적
기존에 마트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살 때 소비자들이 항상 확인해보던 건 유통기한입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통상 식품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사실상 섭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혹시 상했을까 싶어서 먹지않고 폐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준비하기 전에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폐지를 한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성중입니다ㅠㅠ)
이렇게 한 해에 버려지는 식량이 1조 54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식량낭비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 vs 유통기한 차이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소비자분들일텐데, 소비자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건지' 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유통, 판매, 영업자들 중심의 표시제도였다면, 이번에 바뀌게 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쉽게 말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건지에 대한 표시제도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이 었고, 소비기한은 그것보다 긴 80~90%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섭취를 해도 되는 기간이 3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18~21일, 소비기한은 24~27일이 되겠네요.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더 길게 표시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 것을 고려해서 1년간은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업체에 따라 식품 정보 표시란에 유통기한 8일, 소비기한 11일, 이런식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둘다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냉장유통, 자주 열었다 닫아야하는 냉장고 같은 경우 쉽게 변질 될 수 있다는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서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명확한 섭취기간을 안내하고자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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