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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침수차 보험 보상, 자차 보험처리 기준입니다.

by 트렌디맨 2022. 8. 10.

목차

     

    80년만에 내린 엄청난 폭우로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자동차가 4072대로 보험사들도 658억이라는 물폭탄을 맞아버렸네요.

     

    내 차량이 물에 잠겨 침수차가 되어 버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 지 막막하실 텐데요.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8월 9일, 손해 보험 협회 등에 따르면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침수차 보험 처리 대상은?

    1)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 등 이용자의 과실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차량 운행 중에 폭우가 쏟아져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1) 운행 중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

     

    물 길을 지나는 도중에 기어를 바꾸게 되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2) 이미 침수가 되어 있을 때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견인을 해 정비를 해야 합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