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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중 이신가요?
소상공인 분들 요즘 너무 힘든 상황이죠.
2025년에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자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리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을 거쳐 실행 하기 때문에 신청 시에 제출 해야 할 서류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직접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은행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리 대출에 비해서 준비 해야 할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주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디서 출력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소유권 등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 이라 불렸죠.
주로 대출 심사 시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 관계 및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열람/발급 -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 접속 한다면 간단한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라고 할텐데요.
2~3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안내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주소란에 발급할 부동산의 소재(토지, 건물) 주소를 넣고 검색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비용은 1,000원이고 결제한 후 출력하면 끝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PDF로 다운 받을 수 없어요.
꼭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하고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해당 PC에 연결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 있죠.
하지만 필수 서류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는 프린터로 출력을 한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꽤 번거로운 일인데요.
앞으로 대출 서류 제출이 여러 번 필요한 경우를 대비 해 사진 파일로 저장 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잘 마무리 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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